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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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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국일46017-391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외자감면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특별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총주식 또는 총지분중 내국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5항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하지 않은 외국지분에 대하여도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례와같이 질의 하니 회신바람

〈사 례〉

1. 임시투자공제세액 : 60억(1994년 투자세액공제액)

2. 총 자본금 : 600억

3. 외국인 투자현황

- 1990. 1. : 외국인 투자 100억(외자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함)

- 1990. 9. : 외국인 투자 100억(외자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 안함)

4.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비율 : 16.6%

5. 외국인 투자비율 : 33.3%

〈갑설〉

상기와 같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액은 외국인 투자비율인 33.3%인 20억임

                                 총 외국인 지분(200억)

            임시투자세액(60억)×----------------------- = 20억

                                    총 자본금(600억)

〈을설〉

상기와 같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액은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인 16.6%인 10억임

                                   외국인감면지분(100억)

              임사투자세액(60억)×----------------------- = 10억

                                      총 자본금(6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