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반도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반도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국일46017-410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 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의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나,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근로소득세 감면규정을적용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별표2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는 별표2의 산업(제11호 제5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 업종은 도매 서비스로써, 당사는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당사의 관련회사)와 보증수리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 ××, △△등)와 보수유지계약을 맺고 있음

이때 당사는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외국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음. 외국인 엔지니어의 주된 직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이설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유지보수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교육 및 기술이전 실시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개조 및 OVER HAUL(점검)

․ 반도체 제조업체 장비의 부품교환 및 수리

〈갑설〉

당사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제1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중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함

〈을설〉

당사는 업종이 도매 서비스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