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미국법인인 H사는 1997. 3. 11자로 ○○국제공항종합정보통신망시스템구축사업에 관하여 ○○신공항건설공단과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1997. 4. 14자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를 득한 바 동사의 한국지점인 H사 한국지점을 설립하여 ○○신공항건설공단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동사 한국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제1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 및 부가세법시행규칙 제 11조의 3에 의거 부가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그에 소속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H사는 ○○신공항건설공단과의 기술용역제공 관련 원도급계약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고려 중임. 리스트럭쳐링 계획의 일환으로 H사는 종전 ○○신공항건설공단과의 원도급계약에 의해 제공하던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일부분을 H사의 자회사인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으로 이관하고자 함.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H그룹 내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조직임 그러므로 그룹 내부적으로는 H사와 계약된 서비스업무는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을 통해서 수행되 왔으며, ○○국제공항 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도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사실상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은 모회사인 H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항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될 것임. 또한 H사 한국지점의 외국인기술자들은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으로 이관되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기술용역제공 내용 및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질의사항) (1) 신설되는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이 H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용역제공에 대해 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신설되는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 한국지점으로 이관되는 외국인기술자들이 H테크니컬서비스코포레이션으로부터 받게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