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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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기준국총46017-9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급여를 100%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받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범위 - 외국인 기술자의 소속 : 용역 제공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 국내기업과의 고용계약여부 : 체결되지 않았음. -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100% 지급 - 엔지니어링 계약 업무 수행 : 근무시간에 의한 구분 (80%는 계약업무 수행, 20%는 서울지점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