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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법인46012-108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필수요건은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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