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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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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법인46012-114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공익법인임

2. 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2에 의한 체육복권사업, 동법 제22조의 2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온라인으로 고객이 운동경기의 승패, 득점에 돈을 걸어 당첨금을 받음, 내년초 사업시행),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사업 및 호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우리공단의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및 제131조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나. 위 󰡒가󰡓의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될 경우, 광고선전비 한도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갑설〉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함

〈을설〉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가 아닌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병설〉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합계와 경륜․경정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 각각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