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주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업종이 아닐 경우 주업이 아닌 겸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해당 업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47, ‘93. 4.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37, ‘93. 6. 7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