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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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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위탁개발비용 포함
법인46012-147생산일자 1998.01.19.
AI 요약
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당사는 고유 디자인 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 디자인 개발업체인 (주)○○디자인에 디자인 개발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음

디자인 개발 용역이 완료될 경우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공업소유권은 당사가 소유하기로 되어 있음

이 경우와 같이 고유 디자인을 위탁하여 개발하는 비용도 [별표4]의 1. 사목 고유상표 및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함

(질의 2)

당사는 고유 상표를 개발하여 다수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상표권의 유지 및 갱신과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고유 상표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도 (별표4) 1. 사목의 고유 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