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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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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46012-192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현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특법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제 5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는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회사는 상기 1항에 해당되는 투자를 하여도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1990. 1. 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130조 및 동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창업으로 보아 상기 1항의 각종 감면사항을 배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