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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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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법인46012-195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중 완료된 경우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투자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 1. 1 이후 2000. 6. 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조특령 부칙 7에 의하여 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단, 2000.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19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투자금액은 조특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현금지출분과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세율 또한 2000년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7%로 하향 조정되었음

2. 공사내용 : 1999년 10월경에 시공자 A사와 계약을 하여 생산용 사업용기계장치를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대금은 1999년 10월 XX경에 선급금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1월 XX자)을 지급하고 2000년 2월경에 중도금 4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5월 XX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0년 5월경에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8월 XX자)을 지급하였음. 단, 당해 기계장치의 사용은 2000년 6월경부터 시작되었고 동 공사금액중 1999. 12. 31 이전 투자금액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세무조정시 반영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상기의 조특령 부칙 7 제16693호에 의하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금액을 산출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선급금 금액(3억) × 10% = 3천만원

․ 2000년도 : (중도금 4억+잔금 3억) × 7% = 49백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9백만원

〈을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0 → 현금지출액이 없으므로

․ 2000년도 : 공사전체금액(10억) × 7% = 7천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