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조특령 부칙 7에 의하여 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단, 2000.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19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투자금액은 조특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현금지출분과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세율 또한 2000년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7%로 하향 조정되었음 2. 공사내용 : 1999년 10월경에 시공자 A사와 계약을 하여 생산용 사업용기계장치를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대금은 1999년 10월 XX경에 선급금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1월 XX자)을 지급하고 2000년 2월경에 중도금 4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5월 XX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0년 5월경에 3억원(지급어음/만기 2000년 8월 XX자)을 지급하였음. 단, 당해 기계장치의 사용은 2000년 6월경부터 시작되었고 동 공사금액중 1999. 12. 31 이전 투자금액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세무조정시 반영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상기의 조특령 부칙 7 제16693호에 의하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금액을 산출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선급금 금액(3억) × 10% = 3천만원 ․ 2000년도 : (중도금 4억+잔금 3억) × 7% = 49백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9백만원 〈을설〉 연도별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액 ․ 1999년도 : 0 → 현금지출액이 없으므로 ․ 2000년도 : 공사전체금액(10억) × 7% = 7천만원 ․ 2000년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7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