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당초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 조특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ㆍ방송ㆍ통신전문대학,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7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