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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법인46012-200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1) A사는 특정제품제조기법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법인에 지불하여 오다가 약 10여년전에 로열티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A사는 독자적으로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동 특정제품제조기법을 한차원 발전시켜 현재는 당초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제조기법보다 우수한 제조기법(이하 󰡒개량된 제조기법󰡓이라 함)을 확보․개발하게 되었음. 한편, 현재 A사는 이러한 개량된 제조기법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수출) 및 개량된 제조기법 자체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당초 기술제공자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고 있지 않음

(2) A사는 2000. 1.중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예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상기 기술비법을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상기 현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정제품제조기법의 최초개발은 외국법인이었으나, A사가 기술도입후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개량된 제조기법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동 개량된 제조기법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