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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법인46012-226생산일자 2000.01.22.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