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46012-228생산일자 2003.04.0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2001년도 중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2001년도중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질 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수익용재산을 2001. 6. 11 비영리법인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2001. 4. 17에 자산재평가를 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동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갑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교육용 또는 수익용)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을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교육용재산만을 의미하며 수익용재산은 제외되는 것임(같은뜻 : 법인 46012-1340,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