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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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234생산일자 2003.04.14.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양수전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미지급 채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에 의하여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