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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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법인46012-236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90. 1. 1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5년이상 가동한 공장(경남소재)을 양도하고 신공장(경기도소재:수도권여부 불분명)으로 기계장치 등 일부만을 이전시 신공장과 구공장의 업종은 동일하나 생산제품의 품목이 상이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감면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