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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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법인46012-250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고시 제1999-150호, ’99. 12. 27)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당사는 종이제품 제조업체로서 동업계의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당사의 제조설비 중 백판지 생산설비를 1997. 2. 가동을 중지하고 1999. 8. 폐기하여 고철로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제6조에는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당시(1999. 10. 30)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의 확인을 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해당업종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0호(1999. 12. 27)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고시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가능할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