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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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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272생산일자 2000.01.27.
AI 요약
요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객실, 음식점, 주점) 및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제과점, 특수목욕장,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바,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동일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과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