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법인46012-314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갑(합병법인)은 1999. 12. 31 내국법인 을(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음 이 합병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내국법인 을의 주주인 내국법인 병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동 신주발행 즉시 그 신주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기를 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 병이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발행신주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