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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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 범위법인46012-328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98. 12. 28 개정전)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동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구조감법 제42조, 1993. 12. 31 개정전)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림금을 적립한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다른 적립금 또는 배당자원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