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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법인46012-329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98. 4. 1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사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자기가 직접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각각 투자의 개시시기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1998. 4. 10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에 대한 규정 개정전에 사택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0 이후 취득하는 경우 및

2. 사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 1998. 4. 10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8. 4. 10 이후 취득하는 경우 각각 종전 법률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