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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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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발업의 의미
법인46012-359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는 연구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 및 개발업은 타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연구 및 개발은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조특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대상 업종은 제조업․광업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업종으로 되어 있음

이 중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의 󰡐연구 및 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73󰡓항목의 대분류에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소분류 󰡐73104󰡑에는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이 분류되어 있으며 그 예시에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항목이 있음

(질의사항)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등)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여러가지 특화된 부분에 관련된 󰡐건축에 관한 감리 및 설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조특법 제9조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또한 동 부분에 투입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