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 과다법인의 판정시 타법인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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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 과다법인의 판정시 타법인주식의 범위법인46012-412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2호에 규정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