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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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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법인46012-428생산일자 2001.02.24.
AI 요약
요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컴퓨터관련 부품 제조업과 인터넷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협회 인정)의 연구를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604, 97.10.10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직접 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46012-2956, 1996.10.24

컴퓨터외에 별도의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