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443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0.12.29 개정전)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A)이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B)를 신설하면서 재평가차액을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이후 주식비율을 사후관리함에 있어서

(질의 1)

신설법인(B)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주식비율이 감소한 경우 미달비율만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신설법인(B)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