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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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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감면 여부
법인46012-469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1항의 법인세액감면규정이 1995. 12. 29 개정되었음. 이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구 구입자금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개정후의 농지의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전예규(법인 46012-630, 1994. 3. 5)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었음

2) 종전예규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동법 제52조 규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시에도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