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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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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 배제
법인46012-469생산일자 2000.02.18.
AI 요약
요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회신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기계장치 등 포함)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상세내용

[질 의]

1998년에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규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4조 및 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같은법 제130조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