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법인46012-475생산일자 2001.03.03.
AI 요약
요지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A회사는 1999년 중 기존 가동중인 산업용가스 사업용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B회사(특수관계회사가 아님)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생산직 직원들도 인계하였음. 현재 A회사와 B회사간에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기계설비자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스(산소, 질소 등)는 기존 B회사로 전액 판매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분할 매입한 산업용가스 사업용자산 중 기계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중고설비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상기의 경우는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고설비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상기의 경우는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계설비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2000. 12. 31까지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