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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업종에 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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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업종에 재투자시 추징됨
법인46012-485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