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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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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법인46012-489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내용)

당법인은 제조회사로 설립 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산출세액이 발생치 않은 관계로 사업용재산에 대한 투자가 있었지만 투자완료일에 조감법 제5조(구조감법 제14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경우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투자세액을 조감법 제121조(구조감법 제89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1997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월공제 가능함

조감법 제121조에 의하면 󰡒공제할 세액이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4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된다󰡓고 하고 있고

예규(법인 46012-1162, 1995. 4. 28)를 보면 󰡐당해연도에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점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은 투자완료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997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하여 공제가 가능함

〈을설〉

이월공제 불가능함

조감법 제5조 제4항 (구조감법 제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