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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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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법인46012-499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제조업)』과『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알미늄샷시용 바(BAR)를 제조․판매하는 내국중소법인으로 부가가치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자가제조 알미늄바를 가공․조립․설치하는 건설부문을 추가하여, 회사의 경영조직은 제조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되어있음. 제조부문에서 건설부문으로 내부거래(대체)시 제조원가로 하고 있는 바,

1. 제조부문에서 건설부문으로 내부거래하여 최종적으로 건설부문의 매출액에 포함된 제조부문의 생산액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규정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제조부문에서 건설부문으로 대체되는 가격이 제조원가일 경우 제조업부문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