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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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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518생산일자 2001.03.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동조의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7조(2000. 12. 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벤처지정을 받은 중소제조업체로,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음. 그런데 최근 당사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일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만일,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징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