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특례 규정 적용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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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특례 규정 적용대상 법인법인46012-526생산일자 2002.09.25.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 신설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 있음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상장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귀 질의와 같이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상장을 전제로 특례재평가를 한 법인이 상장전에 인적분할하는 경우 상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인은?
* 인적분할대상 :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 사업부문
- 분할법인인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전부인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하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