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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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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29생산일자 2001.03.12.
AI 요약
요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당사는 내연기관용 시동기(STARTER MOTER)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기에 1997 회계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당사는 2001년도 중에 타회사로부터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장비 등 관련 라인을 개별자산 양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중고기계 등을 당사 공장에 설치하고 당사가 생산할 계획임. 당사의 개별자산 양수방식이란 타사의 발전기 제조사업관련 채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조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가 속한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자석 발전기(ALTERNATOR) 생산에 소속된 종업원 150명중 120명을 채용할 예정임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의 번호는 기존 내연기관용 시동기와 시동발전기 제조업과 내연기관용 자석발전기 제조업이 모두 동일한 군에 속함.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당사는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음

(질의)

1. 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존사업장에 추가 증설되는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사업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1 질의에 대해서 기존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