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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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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48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내용)

1.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였음

2. 가스판매사업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시설투자이면서 그 금액이 큰 금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임

(질의) 가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받을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자산임

〈을설〉 받을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의 적용대상 자산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