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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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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법인46012-555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내용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서 보유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의 해석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신설법인이 증자를 할 경우에 내국법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의 보유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이 보유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