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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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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인46012-564생산일자 2001.03.16.
AI 요약
요지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 분사현황 : A사는 B사가 운영하여 온 제조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사원들이 양도받기로 하고 1998. 12. 31자로 분사계약을 하였음.

○ 창업일 : 1999. 1. 1

○ 사업분리 계약일 : 1998. 12. 31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벤치기업 지정일 : 2000. 12. 9

2.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 정의(2000. 1. 21 개정)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시행령)

창업의 범위(2000. 5. 10 개정)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산업자원부령(시행규칙)

사업분리의 요건(2000. 6. 17 개정)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 A사는 위 1, 2항에 해당됨

3. 질의사항

A사는 대통령령(2000. 1. 21 개정) 및 산업자원부령(2000. 6. 17 개정)이 창업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관계가 불명확하여 적용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