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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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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법인46012-578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