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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46012-582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회신
동일한 투자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조세감면 5. 15 결정) 대상법인임

1999년부터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는 부직포사업(Melt Blown 공법)에 증설 투자하고 있는 바, 동일한 자산에 대해 1999년 선급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1999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를 받았으며, 2000년 투자 금액 중 상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세액공제(투자금액의 7%) 받고, 하반기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투자금액의 5%)에 근거하여 각각의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① 이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6. 30 폐지되는 조항임으로 동일한 자산과 관계없이 2000. 7. 1 이후 투자 금액에 대해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동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음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당사의 소견) 2000년 7월 이후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② 또한 2001년부터 동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함

그리고,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투자금액의 5%)에 근거하여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