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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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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법인46012-584생산일자 1998.03.09.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개 요)

A제조(주)는 1972년도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취득한 공장용지 및 건물(1필지내 소재)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중, 1997. 12. 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고 토지분 7억원, 건물분 3억원 합계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음

당사는 보상금 10억원중 3억원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7억원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3억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이 가능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면제받고 토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