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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근무인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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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법인46012-584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2000. 12. 29 개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소득을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1)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 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현장의 일용직 인부의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한편, 2000. 12. 29 개정된 조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소득을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즉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제2항 제2호)으로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제3항 단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연도의 전체 과세표준에서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