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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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법인46012-587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현재 경기도 소재에 공장을 신축하여 완공과 동시에 이전(2000. 7.경)하려 준비중에 있으며, 이전후에는 서울소재 공장을 폐쇄조치(매각부진) 하려함 본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전인 2000. 3.~4.경 공장건축 착공과 함께 경기도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옮긴 후 법인전환을 하려함 위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의 효력을 신설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