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투자회사의 개요 (1) A창고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4년 B창고(주)로 설립되어, 1974년 C창고(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 (2) 동사는 1993. 2.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던 (주)H 김치공장의 고정자산만을 포괄양수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동 용인창고에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69억원 증설투자(자동화창고시스템에 대한 시설투자)를 실시하였음. 2. 질문내용 상기의 투자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사항 2개를 질문함 (질문 1)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시설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에 있어서 A창고주식회사가 상기의 (주)H의 고정자산을 1993년도에 양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창고시스템시설로 증개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A창고(주)가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에 있던 (주)H의 고정자산을 포괄인수하였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및 동령 제47조 제1항의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 즉,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A창고주식회사는 1990. 1. 1 이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가 고정자산을 포괄양수 (주)H도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내에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던 법인이므로 조감법 제47조 및 동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창고의 증설투자는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질 의] |
(질문 2)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및 동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A창고(주)와 (주)H 모두 1990.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단, (주)H의 고정자산만을 1993년에 양수도)이고 조감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배제에는 조감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만 배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는 적용배제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감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주)H은 1990. 1. 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일지라도 A창고(주)가 동 (주)H의 고정자산을 1993년에 포괄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므로 A창고(주)가 1990. 1. 1 이후에 용인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수일 이후 동사업장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