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주가공・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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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가공・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법인46012-627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회신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화공약품을 주원료로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표준소득률상 금속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질의 1) 백열할로겐램프 등을 구입하여 코팅가공과정을 거친 후 다음 공정인 켑슐부착을 위하여 외부에 조립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납품받아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는 것과 (질의 2) 램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3자로부터 특정색의 코팅만을 주문받아 코팅용역만을 제공할 때 위 질의 1, 2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