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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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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46012-645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 등에 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기계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원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공장이 있는 공단주변도시에 사원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사원에게 임대 거주토록 하였는데, 임대한 사원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입주사원에게 분양하였을 때 발생되는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 임대개시일 : 1990. 12.

- 세대수 : 80세대(5층 아파트)

- 1세대당 면적 : 분양면적 : 66.47㎡(전용면적 : 55.5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에 의거 당사 임대주택(사원아파트)을 입주한 사원들에게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검토사항

․ 임대기간 : 5년 이상…당사기준 7년 이상으로 감면대상

․ 1세대당면적 : 국민주택…당시기준 : 전용면적이 55.55㎡으로 감면대상

․ 분양세대수 : 5호이상…당사기준 : 80세대로감면대상

․ 관련조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사항~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당사 : 미제출

․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당사 : 발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