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법인46012-648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1999. 11. 23 현물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시 동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