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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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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665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지분을 양수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