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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법인46012-666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99. 12. 28 개정) 제44조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경과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경과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