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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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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675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회신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1973년부터 인천시에서 제조업(콤파운드, 제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부터 충남 아산시에 공장을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1. 인천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아산시 소재 지점공장으로 이전(지점 공장 부설토지를 사용하고 부족분은 매입하여 공장 신설 이전 계획)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감면이 가능하다면 지방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을 매각했을 경우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