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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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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법인46012-676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8. 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